한국신문협회, AI기본법 및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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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뉴스 기사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AI기본법에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저작권법에 '뉴스'를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 AI기본법 및 저작권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2월 28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AI 기본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I 기본법 개정 필요성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지원 근거와 기준,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신문협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31조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문협회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현재 저작권법 제4조1항은 소설, 시, 논문, 음악, 사진 등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뉴스 기사는 별도의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문협회는 "기자의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4조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저작권법 제7조의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 마련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AI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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