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탕에도 담뱃세처럼"... 설탕세 도입 논란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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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물가 상승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번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설탕세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콜라 한 병에 200원 더? 현실화되는 가격 인상
설탕세가 도입되면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가격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기본 제품의 경우 100ml당 11g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2021년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시중에서 약 4천 원에 판매되는 1.8리터 콜라 한 병에 약 198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개정안은 당 함량에 따라 100리터당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2만 8천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해외는 이미 시행 중... WHO도 권고
사실 설탕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1981년)를 시작으로 프랑스, 멕시코, 칠레, 영국, 태국 등 다수의 국가가 비만과 당뇨병 예방을 목적으로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강병원 의원이 가당음료부담금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 쟁점: 국민 건강 vs 물가 폭탄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과 우려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쟁점 |
|---|---|
| 도입 취지 | 비만, 당뇨병 등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
| 예상 효과 | 1.8L 콜라 기준 약 198원 가격 인상 가능성 |
| 해외 사례 |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다수 국가 시행 중 (WHO 권고) |
| 주요 우려 | 소비자 물가 상승, 저소득층 부담 가중, 조세 저항 |
| 논의 과제 | 과세 대상(빵, 과자, 제로 음료 포함 여부), 세수 활용처 |
🛒 제로 음료는? 빵과 과자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면 부과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탄산음료에만 세금을 매길 것인지, 아니면 과자나 빵 등 당류 함량이 높은 다른 가공식품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에 대한 규제 여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산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 함량을 줄이는 노력보다는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거둬들인 부담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역 의료 분야 확충에 사용할지, 아니면 비만 및 당뇨병 예방 사업에 재투자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탕세 도입은 국민 식생활과 물가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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